“6·13 지방선거 통해 제주사회의 미래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1일 제주생태평화도시 특별법 제정 등 6·13 지방선거 7대 정책을 채택하고 출마한 각 후보들에게 정책으로 수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낡은 제주 비전인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법률상 폐기하고 새로운 법적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생태평화도시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묵은 제주사회의 논쟁거리였던 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주민투표 실시 권한의 도민 이양을 통해 다음 도지사 임기 때는 도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물어야 한다”면서 “기초자치권 부활 등에 대해 2020년 총선과 동시 투표를 진행해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전면적으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도민 1% 이상의 참여하면 직접 조례 제정 등 청구권을 부여하는 주민발안제 도입 △현행 사업비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 이상으로 완화시킨 재정주민투표제 확대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 1% 수준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국세의 지방세 이양 현실화를 위한 재정분권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위상과 역할 변경 및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의 도민 환원 △외국인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법률 근거 마련 등도 7대 지방선거 정책 과제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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