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을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해 도·행정시·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치대상 차량으로는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와 30만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가 해당된다.
3회 미만 체납한 자동차는 영치예고 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6337대로 체납액은 38억원이다.
번호판 영치는 제주시 산천단 검문소와 서귀포시 삼매봉 입구를 단속 지역으로 선정해 제주도와 행정시, 경찰 등 합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단속지역 전방 100m 지점에 체납 차량 영치 현수막을 설치하고 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체납 차량을 유도한 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 결과 자동차세 체납자의 차량 143대에서 체납액 1300만원을 징수했으며, 그동안 징수하기 어려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도 같이 징수했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을 하반기에도 운영하고, 경마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읍·면·동 지역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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