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70주기를 맞아 창원에 설치된 추모 분향소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9)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향소를 파손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를 본 분들에게 사죄와 반성하는 마음을 보인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4일 오전 4시쯤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정우상가 앞에 설치된 시민분향소의 천막을 찢고 내부에 설치된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훼손된 천막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영부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낙서도 쓰여 있었다.
파손된 분향소는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사업회 경남위원회가 3일 설치했다. 경남위원회는 이달 5일까지 사흘간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추모 분향소와 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제주4·3 단체들은 이같은 행위를 ‘4.3의 진실을 부정하는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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