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A형’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늘(21일)부터 양돈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6일 경기도 김포에서 ‘A형’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양돈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육성 및 비육돈)에 대해 구제역 백신 2차 일제접종(5월21일~5월23일)을 완료하고, 도내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의 구제역 방어능력을 확보해 철저한 차단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긴급 백신 일제접종은 국내 돼지가 ‘O형’ 구제역 백신접종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비접종(A형)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A+O형 2가’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신접종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제주도는 각 행정시별 접종 확인반(12개반‧42명)을 별도 편성해 점검할 계획이며, 백신접종에 따른 면역형성 여부 확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체 형성률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백신 재접종 등 집중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도관계자는 “도내 소․돼지 사육농가의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과 축사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며 “농가들은 의심 증상 발견 시 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할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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