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0%선이다. 이는 제주도 재정의 70%가 국고 등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제주도 예산의 70%를 국고 등에서 지원 받지 않으면 제주도는 살림을 못할 만큼 피폐 해 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도민들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관심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의원 선거까지 포기하면서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협조해 온 것이다.
제주도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부여와 함께 안정적이고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정부의 담보가 전제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제주도 행정 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정부안에는 이 같은 안정적 재원확보 장치가 미흡하다. 도민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도에 대한 특별지원항목이 임의적 성격으로 돼있어 재정지원 담보장치가 미흡해서다.
지역균형 발전 및 낙후지역의 효율적 개발, 지방중소기업 육성과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이나 각종 시책사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이나 우대지원이 담보되지 않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렇지않아도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정적 재정확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확실한 재정지원을 믿고 전국 최초의 주민투표를 통해 실험적 선택을 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도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확실한 재정지원 담보가 여기에 속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