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 메이트형 시장 바람직
러닝 메이트형 시장 바람직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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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에 의해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가 광역 단일 구조의 혁신안으로 정리되고 행정자치부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통합 행정시장 임명방식에 도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일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통합 행정시는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통합하는 산북의 1개시와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하는 산남의 1개시다.
이들 통합 행정시장은 기존의 자치단체장 처럼 선거직이 아니고 임명직이기 때문에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행정 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 제6조는 ‘행정시에 시장을 두고 행정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제주도지사가 임명’토록 했다.
이에대한 반론이 이외로 거세다.
가뜩이나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면서 선거직 단체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도 주민자치권이나 참정권의 제약으로 비판받아 마땅함에도 일반직 공무원만으로 시장을 임명하는 폐쇄형 시장 임명은 반시대적 반민주적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공무원과 일반인을 망라해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하는 ‘개방형 임명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다.

특히 도지사 선거 때 도지사 후보자가 통합시장후보를 공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임명하는 ‘러닝 메이트형’이 잃어버린 도민의 참정권을 다소라도 회복할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도 이 같은 개방형 통합시장 임명안에 적극적 동의를 보내고자 한다.
러닝 메이트에 의한 개방형 시장 임명은 소신있는 책임행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6조의 행정시장 임용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맞게 러닝 메이트 등 선출직의 의미가 가미된 개방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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