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곳 중 14곳 기준 초과…대부분 도로변
처벌이 아니고 환경정책 기본법에 근거로 하는 처벌을 위한 측정하는 것이다. 지역 별 소음도를 알리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다. 소음 수동측정 주기적인 측정 결과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 상반기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측정지점 44%가 환경소음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환경소음측정 결과 35개 측정 지점 중 밤 시간대에는 50%(22개)가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고, 낮 시간대는 33%(9개)가 소음기준을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소음이 높은 곳은 대부분 도로 인접 지역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도로변 지역에서는 밤 시간대 88%가, 서귀포시의 도로변 지역은 모든 곳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도로가 아닌 일반 지역에서도 제주시는 밤 시간대 환경기준을 초과한 곳이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시의 병원지역 모든 지점, 서귀포시의 학교지역 등은 낮과 밤 모두 환경기준을 초과해 항상 ‘시끄러운 곳’으로 조사됐다.소음의 원인은 자동차 소리, 음악소리, 행인 소리 등 다양하다.
지역 건설경기가 활황을 띠면서 수년간 제주 곳곳에서 이뤄진 건축 공사 역시 소음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관광객이 많은 제주지역 특성상 밤 시간대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소음 기준 초과율이 높은 도로변 지역은 도로포장 방법 개선과 교통량 분산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사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닌, 지역별 소음도를 알리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