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 동창회장 檢 고발
음식물 제공 동창회장 檢 고발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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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동창회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동창회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동창회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동창회장 A씨와 회원 B씨를 1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에 개최된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동창회원들을 참석하게 하고 개소식이 끝난 후 인근 식당에서 참석한 회원 등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음식물 제공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중대 선거범죄’와 ‘지역 토착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는 등 불법선거 근절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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