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17일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2018년 실습,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학생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학생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수 참여교사는 도내 고등학교 교사 100여명이다.
현장에서는 고용노동연수원 송태수 교수가 ‘아르바이트청소년도 근로자다’를 주제로 노동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근로시간, 최저임금, 직장 내 성희롱, 업무상 재해 등에 대한 실제 사례도 공유한다.
도교육청은 실습,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조·종례 시, 상담 시에 학생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1년에 2시간 이상 반드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문의=064-710-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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