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하는 공직자 위한 제도정비 추진
제주도, 일하는 공직자 위한 제도정비 추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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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직장의 자긍심과 복지혜택을 더욱 탄력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제주도는 올해 ‘주요업무계획’과 공직자 복지종합 계획인 ‘2018 즐거운 직장, 행복한 직원 복지 추진계획’에 따라 직원 복무와 복지 등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우선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 위해·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 운영 조례’를 제정해 그 절차와 장례비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한다.

또한 도정 현안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도 신설과 1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반영, 숙직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근무일에 1일 휴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복무 조례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5건의 조례 제·개정 사항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 후 다음달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개정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복무·복지 혜택을 보다 확대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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