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여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6시 6분경 서귀포시 대포동 소재 해변 앞 도로에서 중문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한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접촉사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2월, 2014년 4월, 2015년 6월,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았으며, 2015년 6월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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