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장 '정무직'도"
"통합시장 '정무직'도"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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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부에 의견
통합시장 임명방법을 중심으로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행정특례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양우철의장 주재로 고동수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강원철 교육관광위원장, 강창식 특별자치도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가진 도의회는 특별법에 명시된 퉁합시장 임명과 관련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한 내용을 '정무직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바꿔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도의회 공식의견으로 삼기로 했다.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를 단서조항으로 달아 '임기를 보장해주는 방안의 검토'와 도의회 정수에 대해 '비례대표 비율 20% 이상'을 '20% 이내'로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타난 의견을 공식의견서로 행자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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