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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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성수기 대비 내수면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한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장의 효율적 안전관리와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15일부터 오는 29일 까지 도내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도, 행정시, 해양경찰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비롯해 수상레저기구 안전성 여부 점검, 수상레저사업자 등의 안전조치 및 행위제한 준수여부, 사업장내 인명구조요원 배치 등에 대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점검 형식으로 실시된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사업장 등 현장 지도교육을 강화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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