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된 업주가 법정에서 함정수사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알선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징역 3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4375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신 명의로 성매매 업소를 개설해준 안마사 왕모(54)씨는 징역 10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종업원 홍모(52)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시 연동의 5층 건물 소유주인 김씨는 4층에 왕씨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8개 방을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왕씨는 안마시술소 개설 조건으로 김씨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홍씨는 2016년 6월부터 안마시술소 실장으로 근무하며 업소의 실무를 담당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경찰의 함정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이뤄졌다며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황 판사는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시키는 수사방법”이라며 “당시 경찰은 범행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해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김씨는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남에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의 의심이 들어 죄질이 몹시 나쁘다,. 성매매 알선 영업 규모가 크고 기간도 길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