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주요현안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북제주군은 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자체적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4일부터 개최될 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인이나 정책의 입안시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명시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은 읍·면의 명칭과 구역변경, 폐지와 설치, 분할과 합병, 기타 복리·안정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이며 주민투표 청구는 투표대상 주민의 10%이상의 서명이 있을 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단체장이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나 지방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하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주민투표 청구가 되면 단체장은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7일이내에 관보 및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발의해 발의 일로부터 20일에서 30일이내에 특정사안에 대한 찬반 또는 양자택일의 형식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그러나 투표수가 전체대상자의 3/1미만 일때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한편 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지방세 등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과 행정기구의 설칟변경에 관한 사항 및 공무원의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투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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