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산 유해식품 파문이 잇따르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 여부에 농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폭.
한 소비자는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까지 검출됐는데도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식당김치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의 선택권, ‘알 권리’를 위해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를 꼭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
제주농협 관계자도 “중국산 김치 파동을 계기로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도입품목이 종전보다 확대돼 거론되고 있다”며 “농협은 품목을 육류뿐만 아니라 쌀.김치로까지 확대해 ‘식품위생법개정안’의 조속히 처리하도록 국회에 건의했다”고 소개.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