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승무원 치마 속 촬영 20대 벌금형
女 승무원 치마 속 촬영 20대 벌금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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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여성 승무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8월 13일 오전 김포에서 제주로 운행중인 항공기에서 승객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던 여성 승무원의 치마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제주공항 1층 수하물 도착장에서 수하물을 찾고 있던 또다른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화물 도착장에서 몰래 촬영하던 중 40대 남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남성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판사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여성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다 폭행까지 했다. 다만,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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