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도중 고교생 이민호 군(18)이 사망사고와 관련된 업체 대표와 공장장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음료제조업체 대표 김모(56)씨와 공장장인 또 다른 김모(60)씨를 9일자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송치에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이군이 사고 당시 주변에 관리자가 없었고, 사고 직후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등 미비한 점이 많아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업체 측은 처음에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뒤늦게 과실 부분을 인정했다.
실습생 이 군은 지난해 11월 9일 공장에서 혼자 적재 작업을 하다 프레스기에 눌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은 이와 별도로 특별근로감독과 유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근로자가 아닌 고교생 사망사건임을 고려해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을 정했다”며 “노동청 수사결과가 추가로 넘어오면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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