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여성 업주를 성추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송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송씨는 지난해 6월 낮 12시15분경 제주 시내에 있는 한 미용실에 들어가 업주 A(51·여)의 몸을 강제로 더듬고 약 30분가량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돈이 없으면서도 한 음식점에 들어가 1만5000원 상당의 안주와 술을 무전취식하기도 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와 강제추행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 업주와 합의하고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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