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위한 용역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7년 수립된 제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과제 중 하나다.
공공건물에는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인증 기준이 있지만 민간건물에는 이같은 기준이 없다. 제주도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제주에 맞는 녹색건축 기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기간은 10개월이며 관련단체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도입한다.
제주도는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건축물도 함께 증가해 건물 부문 탄소배출이 2020년에는 2007년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형 녹색건축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제주의 청정 가치를 더욱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대응 및 탄소 없는 섬 제주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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