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8년도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 172명을 새롭게 위촉해 임기 2년으로 2020년 4월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과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해 구성,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50건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실시설계 적정성을 심의한바 있다.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은 지난 2월28일부터 3월12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해 총 220명이 신청됐고, 자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위원 30여명을 포함해 분야별 전문가 172명을 선정했다.
특히 설계심의분과 50명을 별도 구성하는 등 업무처리에 신속성을 확보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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