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키 복사해 금품훔치려다 발각
남의 집 키 복사해 금품훔치려다 발각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서는 25일 남의 집 현관 키를 복사해 침입, 금품을 훔치려한 정모씨(41)를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 14범인 정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김모씨(36)의 집 현관 키를 복사, 집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 중 귀가한 김씨에게 발각되자 달아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