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5일 남의 집 현관 키를 복사해 침입, 금품을 훔치려한 정모씨(41)를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절도 14범인 정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김모씨(36)의 집 현관 키를 복사, 집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 중 귀가한 김씨에게 발각되자 달아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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