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 조례 ‘도정 발목잡기’ 우려
숙의민주주의 조례 ‘도정 발목잡기’ 우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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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관련 조례 시행안 9일 입법예고…국책사업은 청구권 반려 가능

500명 이상 서명하면 청구 성립…도정책 방해수단 악용소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됐다.

제주도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해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이외의 국책사업 등에 대한 청구는 반려될 수 있고, 청구권 서명인 수가 작아 자칫 도정 발목잡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는 9일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시행규칙안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절차와 청구의 반려, 이의신청 방법 등이 명시돼 있다.

문제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나 사업계획이 확정돼 추진 중에 있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 등은 숙의형 정책개발청구를 반려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론조사가 진행 중인 녹지국제병원인 경우 병원 설립 인·허가권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제주 제2공항 등은 청구권이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는 100% 도책 또는 국책 사업인 경우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책개발 심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숙의 민주주의 조례(제9조)에 따른 청구 인원수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민들은 제주자치도의 주요정책에 대해 19세 이상 도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도지사에게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서 악의적으로 도정이 추진하는 정책을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500명이 연서를 했다고 정책으로 개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정 발목잡기에 악용될 소지는 있다”면서 “일단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도민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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