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당국 “정량 사용 기준 지킬 경우 문제 없어”
내년 1월1일 전면 시행을 앞둔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를 두고 농가들 사이에서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농민들은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병해충에 검증(등록)된 약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제도 시행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1년 동안 유예(연장)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농정당국은 현재 관련 약제에 대한 직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정량 사용 기준 등을 지킬 경우 문제가 없다며 예정대로 시행 의지를 밝히는 상황이다.
PLS는 재배하는 농작물에는 등록된 농약만을 올바르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때문에 올해까지는 해당 작물에 등록이 안 된 농약도 안전사용기준만 충족되면 사용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더라도 등록이 안 된 농약은 사용할 수 없다.
또 농약 희성배수와 살포횟수를 반드시 지키고, 농산물 출하 전 농약 마지막 살포일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부적합으로 적발된 농산물인 경우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지 등 이행명령 조치가 취해지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사용 농업인은 100만원 이하, 약제 추천 판매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PLS 시행에 대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농협, 전국작물협회, 농업인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대농업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막연한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일부 작물인 경우 등록된 약제가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최악의 경우 상당수 작물을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기준, 관련 데이터가 마련된 이후 제도를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기존 작물에 새로운 병이 생기기도 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다른 작물도 유입되다보면 이에 대한 등록 약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농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식약처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농가의 유예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라며 “등록이 안 된 농약은 것도 인정하지만, 현재 1700여종의 약제를 직권 등록을 하고 있고, 비슷한 작물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룹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 큰 혼란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