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홍보 강화 및 설비 지원 추진”
어선들이 무선설비 및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어선은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
모든 어선은 위치발신장치(V-PASS)를, 2t 이상 어선은 무선설비(VHF-DSC)를, 10t 이상은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고 상시 작동해야 한다.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가 고장나거나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해경에 신고하고, 기한 내(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정상 작동을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업정보통신국·선박안전기술공단과 협조해 어선을 상대로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1억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선설비 및 위치발신장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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