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구자헌 판사는 25일, 지난 4월 제주지법 법정에서 열린 뺑소니 차량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59)과 최모 피고인(5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 판사는 "피고인들은 실제 목격하지도 않은 사실로 법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서 "마지막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4년 7월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 오일시장 내에서 고모씨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바퀴로 현모씨의 발등을 밟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했는데 이들은 교통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않은 채 증인으로 출석, '고씨가 사고현장을 떠난 뒤 현씨에게 다가가 괜찮은지를 직접 물어봤다' 는 등의 내용을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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