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행위 민관합동 단속
불법 어업행위 민관합동 단속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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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을 ‘어업질서 확립 전국 합동 지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및 수협 등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한 어린 물고기 등의 어획,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이 기간 합동단속에는 어업지도선 12척(제주특별자치도 2척,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10척)을 동원하고, 제주도 어업감독공무원 26명과 특별사법경찰관 10명으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지역 수협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어업인도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된 선박 60척을 동원해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동참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업인의 준법조업질서 자율적 확립을 위해 정부 합동 지도단속과 함께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배부해 어업인 출입이 잦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에 게시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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