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성 확보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양식광어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확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어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제주광어 생산을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는 모든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출하 전 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양식광어 출하성수기인 5월 한 달 동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육상양식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성 확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주도와 행정시 공무원과 함께 생산자 단체인 양식수협 등이 참여해 민·관합동으로 실시된다.
특히 단속활동과 병행해 양식장내 미승인 약제, 공업용 유해물질 취급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단속결과 양식어가에서 출하되는 양식광어의 항생제 잔류량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과태료 500만원과 출하제한 3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계 일류 상품인 제주산 광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저한 식품안전관리를 바탕으로 제주광어 양식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항생제 잔류 등 양식 수산물 안전관리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