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불법조업 '극성'
中 어선 불법조업 '극성'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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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이틀간 12척 나포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25일에만 무려 7척이 나포되는 등 지난 15일 중국측 금어기 해제 이후 하루 1척 이상이 적발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 서쪽 168.5km(우리측 EEZ내 5.6km) 해상에서 허가 받지 않고 조업한 영구선적 요영어35490호(40t) 등 3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45분께와 5시 5분께는 남제주군 표선면 남동쪽 79.6km 해상에서 규격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하고,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한 대련선적 쌍타망 어선인 요와어55105호(185t) 등 4척을 적발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이보다 앞선 24일에는 남제주군 표선면 남동쪽 81㎞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5척이 나포돼 이틀 새 12척이 적발됐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올 들어 우리 나라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재 116척으로, 지난 7월 1일 과도 수역이 편입된 이후에는 55척이 적발됐다.
지난해 제주해경이 나포한 84척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지난 15일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에는 13척이 나포돼 하루 1척 이상이 적발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어기 해제 이후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에 따라 해경도 모든 경비함정을 이용해 중국어선 적발에 온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경우 담보금 3000만원을,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은 500~3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제주해경은 연말 3000t급 경비함정 3006함(태평양 6호)이 배정됨에 따라 이날 강홍렬 함장(경정) 등 43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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