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지연
여야 정쟁에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지연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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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권 처리 약속 불구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못하고 상임위 계류 ‘낮잠’

4·3생존희생자와 유가족의 심리적인 안정과 상처 치유를 위한 제주4·3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제주4·3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제주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전체 생존희생자 174명 중 110명, 61세 이상 고령 유가족 1만2246명 중 1011명을 대상으로 직접 정신건강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생존희생자 39.1%와 유가족 11.1%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우울증상 조사에서는 생존희생자 중 41.8%가, 유가족은 20.4%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중증도 우울’로 나타났다. 정상군은 생존희생자 34.5%, 유가족 53.7%로 조사됐다. 자살경향성 심각도 조사의 경우 생존희생자의 5.5%, 유가족의 3.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유족들과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4·3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4·3특별법 일부 혹은 전부개정안 3건이 여야간 힘겨루기 속에 지난 3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무산된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고,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정치권에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어 개정안 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한편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를 비롯해 보상금 지급 규정, 군사재판 무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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