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인기 ‘시들’
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인기 ‘시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주비자 발금 2014년 556건→작년 33건
올해 들어 자격 상실 발급 취소도 11건 달해

제주지역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또는 영주 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중국의 사드보복 이후에는 거주비자 발급 취소 건수가 늘어들고 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통해 거주비자(F-2)를 발급받은 건수는 모두 1485건, 투자금액은 1조4057억9300만원(분양건수 1908건)이다. 이중 영주자격(F-5)이 주어진 경우는 170건이다. 영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국적은 중국인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3건), 홍콩(2건), 미국(2건), 노르웨이(1건) 순이다.

연도별로는 분양건수는 지난 2010년 158건(976억1600만원), 2011년 65건(544억4000만원), 2012년 121건(733억8500만원), 2013년 667건(4531억5400만원), 2014년 508건(3472억7900만원), 2015년 111건(1013억6400만원), 2016년 220건(1493억2300만원), 2017년 37건(926억3200만원) 등이다.

이에 따른 거주비자 발급 건수는 2010년 3건을 시작으로 2014년 55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3건으로 급감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의 영향으로, 올해(3월 현재)는 총 21건(366억)이 분양됐지만, 기존 거주비자 발급은 11건이 취소됐다.

제주도는 “투자 상태가 유지되지 않았거나, 시세차익 실현 등으로 매도할 경우 거주자격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5억원) 이상 투자하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투자 상태가 유지되면 영주 자격이 주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법무부 고시 이후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이 관광지와 관광단지로 제한됐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외국인 부동산 잠식 등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