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에 앙심 보복협박한 60대에 ‘실형’
경찰 신고에 앙심 보복협박한 60대에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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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 끌고와 “물어라”…유치장 신세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개에게 물리도록 위협한 60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길거리에서 A씨(46, 여)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자 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체포됐다.

경찰은 강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고, 강씨는 다음날 벌금을 납부한 후에야 석방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강씨는 다음날 새벽 자신의 기르고 있는 개를 끌고 A씨의 집에 찾아가 “너 때문에 유치장 신세를 졌다. 이 동네를 안뜨면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개를 A씨에게 보이면서 “물어라”고 보복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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