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예멘인 대거 제주로 입국
법무당국 난민신청 여부 촉각
중동 예멘인 대거 제주로 입국
법무당국 난민신청 여부 촉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6명 무사증 제도 이용
올들어 이미 90명 신청

종파 갈등으로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예멘에서 70여명의 현지인들이 제주에 입국, 법무당국이 방문 목적과 난민신청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제주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2일 오후 예멘인 76명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부정기편을 통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했다.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이들은 개별 관광객 형식으로 입국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국 시점부터 30일까지 체류기간이 허용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들이 난민신청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3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난민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제주에 입국한 예멘 국적자는 168명중 90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난민신청제도는 ‘인종·종교나 정치적 견해에 따른 자국 내에서 박해 구제’ 등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취지와 달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선 불법체류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법에 따라 난민 여부 결정 때까지 최대 1년간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G-1)이 부여된다.

2012년 난민법 제정 이후 제주지역 난민신청 인원은 2013년 1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 2016년 236명,  2017년 312명으로 매해 급증하고 있지만,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2018년 단 1명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