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확대
제주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확대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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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300만원 미만 청년근로자와 호텔엄 등까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1일부터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지원업종과 지원인원 등을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원업종 및 인원확대, 임금기준 완화 등 기업과 청년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청년 근로자(만15세~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택임차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존 제외업종으로 포함됐던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음식점업, 육상여객운송업, 금융업 및 보험업, 보건업(병의원 등)까지 확대했다. 단 음식점업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와 금융 및 보건업 중 비영리법인 등은 지원업종에서 제외된다.

또 지원인원이 기존 최대 5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확대된다. 5~15인 기업은 최대 5명, 16인 이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30%(최대 10명)까지 지원되며, 제주도가 인증한 고용우수기업의 경우는 3명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참여근로자의 임금기준도 기존 월급여 190만원 이상에서 월급여 300만원 미만으로 변경해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이번 보금자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로 인한 고용 활성화, 고용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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