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엄벌·사법당국 수사 의뢰해야” 주장

제주도가 사업시행 중인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제주도가 해안변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에서 행정 스스로가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 중인 화순항 개발사업 현장 확인 결과 해경부두 예정지와 접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일부를 사석으로 매립한 상태”라며 “이곳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절대보전지역 보전 및 노출된 노두구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올레길 이용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경계로부터 약 4∼40m 가량 이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와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 측면에서도 보전가치가 증명된 곳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환경부가 조사한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제주지역의 지형경관)’에서 이곳은 자연경관 지정현황에서 응회환 Ⅰ등급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고됐다.
환경운동연합은 “하지만 제주도는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중 해경부두 공사를 하면서 화순해수욕장 서쪽에 인접한 절대보전지역과 이격거리를 전혀 두지 않았고, 이곳 응회환 화산체가 해안으로 노출된 노두구간 및 일부 응회암 지대를 사석으로 매립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각종 조사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평가돼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이 지역의 보전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개발사업 승인 이후 매 분기마다 시행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이를 어긴 책임자를 엄중 조치를 하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