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바다 불법조업 제대로 감시 될까
제주바다 불법조업 제대로 감시 될까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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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어업지도선 단 ‘2척’
선박 노후화로 단속 한계
늦어지는 대체 작업 문제
▲ 삼다호.

대한민국 관할수역의 24.4%를 차지하는 황금어장인 제주바다에서 불법 조업행위를 단속하는 제주도 소속 어업지도선이 단 2척에 불과하고, 노후된 어업지도선의 대체 작업도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어업지도선은 삼다호(250t), 영주호(180t) 등 2척이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어업지도선은 국가어업지도선과 함께 바다 위 불법조업, 무면허무허가 조업, 어구위반 등을 단속하며, 각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지난 1994년에 건조된 삼다호는 선령이 20년을 넘은 노후 선박으로,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와 함께 불법 조업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영주호는 지난 2007년에 건조됐다.

또 지난해 4월까지 운영됐던 60t급의 탐라호(선령 27년)는 용도 폐지돼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도는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인 삼다호를 대체하기 위해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해 어업지도선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추경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 내후년까지 300t급 어업지도선을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탐라호가 용도 폐지돼 운영이 중단됐을 때부터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의 대체 작업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어업지도선이 많은 전남(18척)과 충남(10척) 지역은 30~40t 규모의 선박이 대부분”이라면서 “제주지역은 타·시도에 넘어오는 불법어선을 연근해에서 주로 단속하기 때문에 척 수가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이 상주하고 있고, 필요시 해양수산부와 해경과 협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어업지도선 대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바른 조업실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소속 어업지도선들의 최근 3년간 단속실적은 2015년 9건, 2016년 8건, 지난해 19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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