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다음달 23일까지 한달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신고센터는 지난 3월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근거, 다음달 23일 시행되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정보 확보 및 제보내용의 신빙성 조사를 근거로 부정행위에 대한 사정예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창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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