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업체 없을 경우 수의계약…늦어도 5월초 본격 가동
제주특별자치도가 축산악취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주악취관리센터’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4월 민간위탁을 통해 악취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참여 업체 부족 등으로 관련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악취기준을 초과한 도내 59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 중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도청 홈페이지에 ‘제주악취관리센터 설립·운영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공고를 진행했다.
모집 결과 업체 1곳만 접수해 현재 재공고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까다로운 입찰자격 때문에 지원 업체가 부족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악취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선 관련법에 따라 악취분야 측정대행업 등록기관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사업 활동이 악취관리 운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어야 한다.
제주도는 일단 추가 공모를 통해 응모업체가 없는 경우 1차에 신청한 수의계약을 맺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악취관리센터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악취관리센터의 업무는 악취관리지역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관리, 악취검사기간 역할 지원, 악취관리정책 계획 수립에 필요한 학술적 지원 및 협력, 악취발생 현황 조사 및 악취 민원 대응 지원, 악취관리지역 운영 관련 컨설팅·교육·세미나·현장견학 지원 등이다. 운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사업비는 9억7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