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양성평등한 정책실현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 산하 12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박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각종 계획, 사업 등의 주요정책 수립시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분석해 그 혜택이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해 123개 자치법규와 195개 사업 등 총 318건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성 불평등한 법규 및 사업계획을 개선하였으며, 컨설팅 결과 우수과제(6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 본청 및 행정시 부서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인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방법 등 성인지 역량을 높임으로써 도정의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앞으로 도정 전반에 성 평등 요소가 반영된 성인지 정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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