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 짚라인은 재심…사업부지 부적절 이유
세부 사업타당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 결정이 내려졌던 구좌읍 행원풍력발전단지와 조천읍 북촌 소규모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도경관심의 결과 북촌리소규모 풍력발전단지사업과 행원리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사업, 한남감귤복합처리단지 도시관리 계획 사업, 오라이도 제주과학고 증축, 라온프라이빗 개발사업변경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이중 라온프라이빗 개발사업변경을 제외한 4건을 것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경관심의위는 지난 3월 심사에서 행원풍력발전단지(130m 1기)와 북촌 소규모 풍력발전단지(148m 1기) 관련 사업에 대해 모두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행원풍력발전단지는 제주에너지공사가 노후 풍력발전기 2기를 철거하고 새로 발전기 1기를 설치하고, 북촌 소규모 풍력발전단지는 북촌리가 신규 풍력발전기 1기를 세우는 사업이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이들 두 사업과 관련해 130~148m에 달하는 풍력발전기들의 높이 등과 관련해 세부 사업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재심의를 결정했지만 이번 심의에선 는 경관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이라며 공작물 축조신고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자연경관 훼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관심의위는 이날 라온프라이빗 짚라인 철탑 설치에 대해선 “사업전후의 경관변화 측면에서 볼 때 짚라인사업으로 인한 철탑의 높이(25.1m)가 주변지역 경관과 조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려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공작물의 설치 위치가 주요 도로변에 인접, 15m 초과는 부적합하다”며 “부지의 특성 및 주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계획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