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에서 속개된 제3차 4·3 수형인들 재심청구소송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인 ‘군집행지휘서’가 공개됐다.
수형인명부 외에 다른 또 하나의 국가기록원 소장 4·3 관련 문서라는 점에서 재심을 결정 짓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법원에 제출된 ‘군집행지휘서’에는 피고인 성명, 본적, 군법회의의 종류, 언도일, 죄명, 판결 등을 기재한 문서 작성자가 당시 제2연대장 육군대령 함병선 등 수형인명부 기재사항과 일치한다.
군집행지휘서에는 ‘단기 4282년(1949년) 7월 8일 국방부장관에 의해 보병 제2연대 연대장 육군대령 함병선’이라고 기재됐다.
4·3도민연대는 “ ‘군집행지휘서’는 수형인명부와 함께 1949년 작성된 이 공문서를 통해 1949년 군법회의가 입증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4·3재심청구인들은 모두는 군법회의 이후 ‘군집행지휘서’가 작성돼 집행됐다”며 “당시 군법회의는 국방부의 지휘 하에 집행됐으며 그 이상의 지휘체제가 작동됐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이 1949년 군법회의에서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재판절차도 없이 ‘판결’의 형식으로 희생자를 처형하거나 형무소에 수감하는 등의 국가폭력을 자행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같은 주장에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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