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에 잇단 이의신청
행자부에 잇단 이의신청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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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 불복…“책임질 사람은 우리가 아니다"
속보=최대 175억원까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환매권 패소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반의 감사결과 ‘경징계 요구’를 받은 제주시 공무원들이 처분에 불복, 모두 행정자치부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결과가 발표될 때부터 종전 중앙공원에서 시민복지타운으로 변경된데 따른 ‘구조적 문제’에 대한 판단을 뒤로한 채 사후에 이 업무를 떠맡게 된 실무 공무원들만 ‘처단’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공무원들이 이이를 신청, 행자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행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 감사반은 지난 5월 정부합동감사 때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감사반은 당시 제주시가 공공용지로 사들인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토지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아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한 책임을 물어 농촌지도관(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현재 도시계획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개발 담당(6급) 등 2명을 ‘경징계’하고 현 도시과장과 농촌지도사(6급)에 대해선 훈계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중앙공원 계획이 모두 백지화되고 난 뒤 시민복지타운 조성사업 때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징계 대상’ 공무원 2명이 감사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시민복지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1991년 1월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종전 중앙공원 조성사업계획이 백지화 됐는데도 2001년 이후 관련 업무를 맡은 자신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즉 당초 환매권 대상의 된 토지들은 제주시가 1997년부터 중앙공원 내 문제의 토지에 농업기술센터를 조성키로 하고 그 부지로 매입했는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앙공원 조성계획이 백지화 되면서 중앙공원 일대가 주거 및 상업지역과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개발되는 시민복지타운 조성계획이 확정될 때 환매권 사유는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들에 대한 징계는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앙공원 계획을 백지화, 시민복지타운으로 변경한 정책결정의 타당성 등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환매권 패소’사실을 중시,말단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불거진 것이어서 행자부의 최종 판단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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