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해당 시설 폐원하고 보조금 반환한 점 고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억대 보조금을 횡령한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42·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한 남편 B씨(43)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9월 남편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자 B씨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2017년 6월까지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252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5년 1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시간제 보조교사 8명을 담임 보육교사 등으로 허위 등록해 2017년 6월까지 2343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기도 했다.
특히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보육교사와 영유아 비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 교육료 1억1554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가로챈 보조금이 매우 커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보조금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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