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지갑 훔친 택시기사 영장
취객 지갑 훔친 택시기사 영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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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4일 술에 취한 승객의 지갑을 훔친 택시기사 한모씨(32.제주시)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 30분께 제주시 이도동 N단란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탑승한 김모씨(45)의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다.
한씨는 또 훔친 신용카드로 금은방 2곳을 돌며 140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금목걸이 등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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