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대출 부탁 받은 뒤 수 천 만원의 알선료를 챙긴 금융대출알선 브로커 김모씨(58)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상설시장의 관리부장인 한모씨로부터 '시장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 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 받은 뒤 알선료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씨와 은행과의 유착관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은행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