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현직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오는 5월 4일자로 해임 처분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재판 중인 A씨는 지난해 9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교사가 몸을 가누지 못해 부축했을 뿐 과도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도내 23개 단체로 구성된 ‘초등교사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서 경찰의 수사가 미진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면서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항의서한문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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