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세금 납부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일조”
“밀린세금 납부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일조”
  • 이윤명 대정읍장
  • 승인 2018.0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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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은 알고있을 것이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한편 사유재산의 보호작용에 필요한 국가의 경비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표현을 쓴다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과 이밖에 경제정책, 사회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인 반대 급부없이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납부 하도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렇게 거둬들인 재원으로 국방, 치안 등 기본적 국가유지를 위해 쓰여지고, 가로등, 도로개설 및 확충,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주민생활 환경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는 바 당연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에,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 동안을 2018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징수에 온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에는 전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 발송, 납부안내 핸드폰 문자 메시지 전송 또는 개별 전화 납부독려 등을 실시한다.

또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해 현장중심의 징수활동 강화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별도 구성하여 번호판 영치도 강력 전개하여 나갈 계획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체납자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을 통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하게 체납액 납부를 이행할 시에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을 일시보류해 주고 있기도 하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때 일수록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기한 내 납부해 줌으로써 국민복리증진은 물론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 밀린세금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자발적인 납부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일조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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