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결정·공시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올해 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2.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만2841호에 3조414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동일조건으로 12.01%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동지역은 11.8%, 읍면지역은 12.18% 각각 올랐다.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13.28%)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및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사유, 적정가격 등)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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