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육지부 병아리 등 가금류·생산물 전면 반입 허용
道 육지부 병아리 등 가금류·생산물 전면 반입 허용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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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AI 위기단계 심각서 주의로 하향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전국 마지막 이동제한 중이던 경기도평택시의 이동제한이 지난 26일 해제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AI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심각→주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정오부터 육지부에서 생산된 가금류(병아리․관상조류)와 그 생산물(닭․오리고기, 계란, 계분비료 등)에 대해 전면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그러나 살아있는 가금류인 병아리와 관상조류는 사전 신고를 받아 계류기간(닭 7일, 기타 14일) 동안 AI 검사 후 이상 없는 경우에 한해 농장에 입식하게 된다.

고병원성 AI 유입방지를 위해 추진한 육지부에서 생산된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는

지난해 11월19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살아있는 가금류는 전국, 닭․오리고기 등 가금 산물은 발생 시․도 단위로 반입을 금지해 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전국 AI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었지만,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의심가축 발견 즉시 신고(1588-4060)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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