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야생생물 보호 관리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야생생물 보호 관리법 개정안 발의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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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의 운송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운송방법 준수 △그 밖에 운송시 준수사항, 설비조건, 운송용기의 규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송방법에 따름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동물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야생동물이야말로 법의 사각지대”라며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은 보호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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